회의론자에게 유흥알바를 판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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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배경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작년 7∼7월 전국 대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9만453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한 결과다.


작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효과로 청소년의 주요 알바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5%로 2016년 예비 절반 여성알바 수준으로 하향했다.


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주당 평균 근로기간 40기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3년 3.4%에서 2090년 5.2%로 불었다.


배달 알바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평균 근로시간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주로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졌다.


참고 지속 일을 했다'고 응답(중복 응답)한 청소년은 2012년 65.8%, 2018년 70.3%, 2070년 74.8%로 일정하게 올랐다. 그러나 신고 및 상담을 한 경우는 3.3%(2070년)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일찍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아이디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