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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00씨는 작년 3월 2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흥신소 의뢰비용 의뢰를 취득했다. A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보도했다.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

A씨는 또 작년 2월~6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취득했다.

이 판사는 “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며 “박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