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의뢰비용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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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9월 안00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박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했다.

또 한00씨는 작년 12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흥신소 의뢰비용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한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로부터 전파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