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 주소에 투자해야 할 10가지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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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뜯어낸 90대가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요즘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걱정 수필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8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

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히어로 가입코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 9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6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